고성군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결식아동급식지원) 신청방법

고성군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결식아동급식지원) 신청방법
고성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성군의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 즉 결식아동급식지원의 신청 대상,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 소년소녀가정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의 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질환, 학대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지원 내용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급식 지원이 제공됩니다:

  • 아동의 여건과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단체급식소, 도시락 및 주·부식 제공, 음식점 이용 등을 통한 급식 지원
  • 미취학 아동: 조식, 중식, 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 지원
  • 취학 아동: 연중 조식 및 석식 지원, 학기 중 토·일·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학기 중 중식 지원은 교육청(학교)에서 실시합니다.

신청 방법

아동 및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가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해당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 위에 열거된 지원 대상 조건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신청 후 지원이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2. 신청서 제출 후 관련 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Q3. 지원이 결정되면 어떤 방식으로 급식을 받게 되나요?

A3. 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에 따라 단체급식소 이용, 도시락 및 주·부식 제공, 음식점 이용 등의 방법으로 급식이 지원됩니다.

Q4.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4. 지원 대상 아동으로 선정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결식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지원이 계속됩니다.

Q5.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5. 신청서, 가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해당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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