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 소년소녀가정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의 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질환, 학대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 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지원 내용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급식 지원이 제공됩니다:
- 아동의 여건과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단체급식소, 도시락 및 주·부식 제공, 음식점 이용 등을 통한 급식 지원
- 1식당 지원 금액은 3,000원이며, 필요에 따라 하루 1식에서 3식까지 지원 가능
- 미취학 아동의 경우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 지원
- 취학 아동의 경우 연중 조·석식 지원, 학기 중 토·일·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신청 방법
아동 및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급식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기타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 위에 열거된 지원 대상 조건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신청 후 언제부터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신청 후 자격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즉시 급식 지원이 시작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Q3. 온라인 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A3.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신청 진행 상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4. 지원 금액이 1식당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식사 비용이 더 들면 어떻게 하나요?
A4. 지원 금액은 1식당 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호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 방학 중에도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5. 네, 방학 중에도 중식을 포함하여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기 중 중식 지원은 교육청(학교)에서 실시하므로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