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급식 지원 대상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 소년소녀가정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가정의 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질환 등으로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 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2. 지원 내용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급식 지원을 제공합니다:
- 아동의 여건과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단체급식소, 도시락 및 주·부식 제공, 음식점 이용 등을 통한 급식 지원
- 1식당 지원 금액은 3,000원이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를 선택하여 지원합니다
- 취학 아동의 경우 연중 조·석식을 지원하며, 학기 중 토·일·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아동급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인: 아동 및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아동급식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만 18세 이상이고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식 지원이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동급식 지원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1. 아동급식 지원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다만, 방학 중 급식 지원을 원하는 경우 방학 시작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만 18세 이상이고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떤 형태로 급식을 받게 되나요?
A3. 아동의 여건과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단체급식소 이용, 도시락 및 주·부식 제공, 음식점 이용 등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받게 됩니다.
Q4.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4. 1식당 지원 금액은 3,000원이며, 아동의 특성에 따라 조·중·석식 중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신청 후 언제부터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5.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즉시 급식 지원이 시작됩니다. 심사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의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통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