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 소년소녀가정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가정의 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질환, 학대 등으로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여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아동
- 지역 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지원 내용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합니다:
- 단체급식소 이용
- 도시락 및 주·부식 제공
- 음식점 이용 등을 통한 급식 지원
지원 금액은 1식당 3,000원이며, 아동의 여건과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원 형태가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아동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 위에 열거된 지원 대상 조건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신청 후 자격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즉시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Q3. 지원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A3. 지원 금액은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1식당 3,000원 한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Q4. 온라인 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A4.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진행 상황을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5.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5. 지원 기간은 아동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재심사를 통해 지원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