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구임대주택 공급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무주택자
- 지원 내용: 전용면적 23.1~39.6㎡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2. 국민임대주택 공급
- 지원 대상: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무주택자
- 지원 내용: 전용면적 36.3~59.4㎡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3. 기존주택 전세임대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무주택자 등
- 지원 내용: 입주 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선정하면 LH공사 또는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임대
- 수도권 최대 7,500만원, 광역시 최대 5,5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4,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 수준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의 이자 상당액을 월 임대료로 납부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지방도시공사
4. 매입임대주택 공급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무주택자 등
- 지원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을 LH공사 또는 지방도시공사가 매입하여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임대
- 예시: 전용면적 50㎡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 보증금 45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수준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지방도시공사
5.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 지원 대상: 주 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 지원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신청 절차 안내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부양의무자 포함)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인정액 등을 입력하면 수급자 선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2.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3. 지원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3.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