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신청방법

영월군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신청방법
영월군에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과 세부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부부
  •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영월군 내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원 내용

결혼비용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메인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3. 목록에서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을 찾아 선택합니다.
  4.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작성한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 확인서 또는 주택 소유 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해당 시 안내에 따름)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복지정책과(☎ 033-370-2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1.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Q2. 혼인신고 후 얼마 이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A2.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3. 부부 중 한 명만 영월군에 거주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3. 아니요,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으로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4. 지원금을 받으면 일정 기간 영월군에 거주해야 하나요?

A4. 네, 지원금을 받은 후 최소 1년 이상 영월군에 거주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Q5. 무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5. 무주택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 영월군 내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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