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부부
-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영월군 내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원 내용
결혼비용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메인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 목록에서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을 찾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작성한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 확인서 또는 주택 소유 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해당 시 안내에 따름)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복지정책과(☎ 033-370-2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1.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Q2. 혼인신고 후 얼마 이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A2.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3. 부부 중 한 명만 영월군에 거주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3. 아니요,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으로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4. 지원금을 받으면 일정 기간 영월군에 거주해야 하나요?
A4. 네, 지원금을 받은 후 최소 1년 이상 영월군에 거주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Q5. 무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5. 무주택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 영월군 내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