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신청방법

철원군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신청방법

1. 지원 대상 확인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하고, ‘양육지원’ 항목을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사본
  • 위탁부모의 통장 사본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위탁보호계약서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 내용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FAQ)

Q: 양육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Q: 양육지원금은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 지원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A: 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 양육지원금은 위탁부모가 아닌 친족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위탁부모의 위임을 받은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양육지원금은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A: 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고객센터(☎1566-323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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