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연령: 만 18세 이상
- 장애 등급: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1~3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금액: 월 3만 원
- 지급일: 매월 20일, 수급자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1. 장애 등급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 장애 등급이 1~3급으로 변경되면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전환되며, 기존의 훈련장애인 근로보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이 박탈되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이 박탈되었더라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훈련장애인 근로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훈련장애인 근로보조수당 대신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 4.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 외에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5. 수당 지급 계좌는 어떻게 지정하나요?
- 신청서 작성 시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해당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 6. 수당 지급이 지연되면 어떻게 하나요?
- 수당 지급이 지연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지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7. 수당을 받으면서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훈련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수급 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취업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자격 변동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8. 수당을 받으면서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훈련장애인 근로보조수당은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나, 각 복지 제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9. 수당 지급 계좌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계좌 변경 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계좌 정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10. 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수당 지급 내역은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훈련장애인 근로보조수당은 장애인 훈련생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