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바우처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세대당 평균 36.7만 원(하절기 5.3만 원, 동절기 31.4만 원).
2.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이 지원은 등유나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 대상: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신청 기간: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 금액: 세대당 최대 59만 2,000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에너지 요금 고지서(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자주 묻는 질문 (FAQ)
- 1.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2. 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연도의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다음 연도의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 4.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 에너지 사용량 등에 따라 결정되며, 2024년 기준으로 세대당 평균 36.7만 원입니다.
- 5. 신청 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