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
- 응급입원 환자: 자·타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
- 행정입원 환자: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지원 내용
- 치료비 지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평창군 보건소 또는 평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 신청 절차: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소득 증빙서류 등.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치료비 지원은 연 단위로 진행되며, 지원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지원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은 무엇인가요?
- A: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일부 등 다양한 정신질환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Q: 치료비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 A: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Q: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A: 치료비 지원은 연 단위로 진행되며, 지원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지원합니다.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