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정착금이란?
자립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으로, 자립을 위한 초기 비용으로 활용됩니다. 지급액은 지역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신청 자격
-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 종료 예정일로부터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자립정착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 자립정착금 수급자 확인서 (지자체에서 발급)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지급 절차
- 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
- 자립정착금 지급 결정 및 통보
- 지정된 계좌로 자립정착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 1. 자립정착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신청이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 2. 신청 시 수수료나 비용이 발생하나요?
-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자립정착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요?
- 자립을 위한 초기 비용으로 사용되며, 주거비, 생활비, 학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4. 자립정착금은 한 번만 지급되나요?
- 네, 자립정착금은 한 번만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 5.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보호 종료 예정일로부터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 종료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