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및 내용
- 대상자: 활동지원 1등급의 독거 및 취약가구 수급자 중 인정점수가 38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
- 지원 내용: 월 171,000원에서 684,000원으로 확대된 추가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 2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증가한 시간에 해당합니다. 출처: 복지로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하고, ‘장애인’ 항목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신청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는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A: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수급자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출처: 복지로 블로그
-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 A: 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A: 지원금액은 장애의 정도,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월 최대 684,000원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 Q: 기존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A: 네, 기존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수급자는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A: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결과는 약 2주 이내에 통보됩니다.
- Q: 심야 및 공휴일 활동보조 수가 인상이란 무엇인가요?
- A: 심야(22시 이후 6시 이전) 및 공휴일에 제공되는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금액이 인상되어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 Q: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A: 지원금은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 Q: 지원금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 A: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Q: 지원금은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 A: 네,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Q: 지원금은 상속 대상이 되나요?
- A: 지원금은 상속 대상이 아니며, 수급자의 사망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독거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이 더욱 향상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