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 대상자: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연령 기준: 보호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의 청년.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 기본 정보 입력,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의 서비스신청 > 화면 따라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 보호 종료 확인서
- 통장 사본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지급 절차
- 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심사
- 지급 결정 및 통보
- 지정된 통장으로 정착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FAQ)
1. 신청 시 신분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분증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정착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지급액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 정착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심사 기간을 거쳐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4. 정착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요?
주거비, 학비, 생활비 등 자립을 위한 초기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5. 정착금을 받은 후에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립수당은 정착금과 별개로 지급되며,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5년간 매월 지급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